실업급여 5차 6차 7차 구직활동 사람인으로 제출하기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는 4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을 포함한 재취업활동 2회를 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워크넷이나 사람인 등의 민간 취업 사이트에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워크넷이 아닌 사람인을 통해 신청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5차~7차 신청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람인 사이트에서 서류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