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약이브 반입 금지🚫 EVE A , eve퀵 일본여행 시 주의하세요!

일본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현지 약국에서 **두통약 ‘EVE A’**를 구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편두통이 자주 있는 편인데 다른 약보다 효과가 더 좋아 잘 사용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브 A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1] 일본약 이브 반입 금지 이유

일본약이브 A에 포함된 특정 성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의약품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성분의 이름은 바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영문명: Allylisopropylacetylurea)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꽤 오래된 의약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포함된 약을 한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관에서 압수되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란?

이 성분은 진통 보조제로 분류되는 물질로,
진통 효과 자체보다는 중추 신경계를 안정시켜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통제 성분(예: 이부프로펜)이 통증을 줄여주는 사이,
이 성분은 몸을 살짝 진정시켜 두통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주는 느낌이죠.

일본에서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고,
EVE A, 루루골드, 파브론 등 여러 감기약·진통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3] 한국에서는 어떻게 취급되나요?

한국에서는 이 성분이

  • 일반의약품 성분으로는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며
  • 허가받은 용도나 제형 외에는 수입이 어렵습니다.

즉, 해외에서 구입한 약품이

지인에게 나눠줄 목적의 다량 구매일 경우엔
세관에서 ‘불법 의약품 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관세청과 식약처의 공통 기준에 따르면:

  • 개인 사용 목적의 약품만 허용 (판매·공유 금지)
  • 1회 복용량 기준으로 3개월분 미만만 반입 가능
  • 개봉하지 않은 원포장 상태일 것
  • 약 성분이 한국에서 허가된 범위 내일 것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약 구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일본약이브에 들어있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처럼 국내 기준에서 벗어난 성분은, 양이 적더라도 반입이 불허되는 것입니다.

[4] 마치며.

일본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브 A’, ‘이브 퀵’ 같은 약이
이제는 무심코 들여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관에서 잡히게 되면 큰 문제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 약국에서 구매하실 땐

  • 반드시 성분 확인,
  • 복용 목적,
  • 반입 허용량 등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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